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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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8-25 15:56본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협회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협회 발전과 직원의 고충해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협회 사무국에서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 1명과 참여자 1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협회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25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특별시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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