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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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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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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6(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우선구매 의무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8(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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