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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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7-11 10:00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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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hwp (55.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1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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